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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삼성 노조 와해 1심 임원진 법정 구속·불법 파견 인정 / YTN

2019-12-17 3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검찰 수사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른바 '그린화 작업'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,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 수행 방법 관련 문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해당 문건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각 계열사까지 하달됐고,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,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강경훈 부사장 등이 "해당 문건에 대해 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았고, 실제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"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"증거가 충분하다"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"이번 선고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"고 밝혔는데요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종선 /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 의장 :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. 그 당시 검찰이 밝혔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바로 오늘 재판부에서 확인됐다 보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있었는데, 관련 혐의도 유죄가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1959383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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